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16년 (1690) 5월 1일 이번 5월 초1일 주강에 입시하였을 때에 특진관 권유(權愈)가 아뢰기를 근년에는 사신이 북경에 들어갈 때에 으레 관향의 온자(銀子)를 가지고 가서 불의의 소용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번 행차에도 의외의 걱정거리가 없지도 않을 것이고 또 혹 주선할 경우도 있을 것인데 빈 손으로는 민망스러울테니 가까운 예대로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행차때에 가지고 간 은자는 5천냥이었는데 그 수량은 너무 지나치니 이번에는 3천냥만 내어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관향의 은자 3천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함경도 겸순찰사 망 : 관찰사 이서우(李瑞雨).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16년 (1690) 9월 23일 빈청의 회합을 국기(國忌)로 인하여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고 아뢰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함경감사 이서우(李瑞雨)의 장계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북병사와 연변의 각 읍에서 불법 월경자의 체포 상황을 20여 일이 지나도록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비국으로 하여금 사핵(査)하여 품의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 이번 9월 22일 약방의 도제조 이하가 청대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김덕원(金德遠)이 아뢰기를 북변의 월경죄인을 수색·체포한 상황을 아직까지 치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본도 감·병사의 추고를 비국에서 이미 계청하였는데 반드시 제때에 수포(搜捕)하여 대기하고 있어야만 설사 사문하는 칙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난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절목을 반포할 때에 현상 구포(購捕)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신칙하였으나 지방관과 진보의 변장들이 월경죄인이 만일 관할지역내에서 나오면 혹 스스로 중죄에 빠질까 두려워하여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일이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을 포착하여 고발하면 불법 월경한 사건이 자기의 관하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당해 지방관과 변장은 조정에서 참작하여 용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별도로 발관(發關)하여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아뢰기를 운운한 일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불법 월경한 사건이 있은 뒤로 즉시 수탐 포착해야 한다는 뜻으로 전후 여러 차례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엄히 신칙하였으나 이 달이 거의 다하도록 소식이 막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 이서우(李瑞雨)의 장계를 본즉 북병영과 연변의 각 읍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그 상황을 감영에 보고한 일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 태만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전 북병사와 경원부사(慶源府使)는 이미 구치하였으나 북도의 새 병사와 경원의 새 부사는 아마도 미처 도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어제 탑전에서 하교하신 뜻으로 다시 알리고 그 밖에 연변의 수령으로 조정 명령을 거행하지 않은 자는 본도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 치계케 하여 치죄할 수 있도록 하되 감사 이서우도 부하를 잘 통솔하지 못한 실수를 면하기 어려우니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아뢰기를 북병영과 연변의 각 읍에서 불법 월경인을 수탐 체포한 상황을 한 번도 치보한 일이 없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고 해괴합니다. 지금 사핵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함경감사에게 분부하여야 하겠는데 일이 긴급하니만치 순례대로 파발마에 부쳐보낼 수는 없으니 급히 금군 한 사람을 차정하여 밤낮 없이 함경 감영에 내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17년(1691) 1월 8일 정원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감사 이서우(李瑞雨)의 폐막(弊) 변통에 관한 계본(啓本)을 본즉 대연호(大年號)에 관인을 찍지 않았는데 이는 심한 불찰(不察)이니 추고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무낭청 : 권적(權)이 전임되고 후임에 전 도사 이수익(李受益).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17년(1691) 1월 20일 이달 19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에 예조판서 이우정(李宇鼎)이 아뢰기를 서북민 및 제주인의 쇄환문제는 각 도에 흉년이 든 곳에는 쇄환을 정지하는 예가 있습니다. 금년 삼남의 기근은 특히 심하니 전례에 의하여 쇄환을 정지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황해도·평안도 및 강춘도의 영서는 일찍이 흉년으로 인하여 비록 이미 쇄환을 정지하였으나 금년은 별로 기근이 든 일이 없고 영동에 있어서는 기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동은 삼남과 같이 쇄환을 정지하고 영서 및 황해·평안도는 전례에 의하여 쇄환을 독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도 안에서 쇄환하기도, 정지하기도 하면 불편한 듯하다. 삼남 및 강춘도는 영동·영서를 막론하고 모두 쇄환을 정지할 것이며 양서는 쇄환을 독촉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 이달 19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에 병조판서 민종도(閔宗道)가 아뢰기를 지난번 삼을 캐러 월경(越境)한 사람을 체포할 때에 함경감사 이서우(李瑞雨)는 그 군관인 전 군수 신택만(申澤萬)을 육진(六鎭)으로 보내어 염탐하여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신택만은 종성(鍾城)·경원(慶源) 지방으로 달려가 의복이 약간 완전한 자는 삼을 캐어 이익을 보았다고 의심하고 그 가운데 본래 건장한 자 및 꾀가 있는 자는 월경한 자로 의심하여 모두 잡아들여 난장(亂杖)을 가하거나 주뢰(周牢)를 틀었으니 백성들은 이에 모두 놀라 소요스러웠으며 심지어는 온 지역이 도망쳐 흩어질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문(張起文)이 정범을 체포한 뒤에 인심은 약간 안정이 되었다 합니다. 조정에서 비록 염탐하여 체포하라는 명령은 있더라도 이와 같이 백성을 소요스럽게 함은 어찌 조정의 본뜻이겠습니까? 별달리 엄중치죄하여 북방의 민심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택만을 잡아들여 추문하여 치죄하고 감사 이서우도 가려서 맡기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추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영의정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신택만이 북방의 민심을 놀라고 소요스럽게 한 행위는 놀라운 일입니다. 마땅히 잡아들여 추문하여 치죄하도록 해야 하고, 감사도 가려서 보내지 못한 실책이 있으니 추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 기찰(譏察)함은 비록 체포를 위한 것이나 이로 인하여 민심을 소요스럽게 함을 매우 놀라운 일이다. 신택만을 잡아들여 추문하여 치죄하고, 감사 이서우를 추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비변사 낭청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훈련대장 이집(李鏶)을 공조판서로 승진시켜 제수한 뒤에 대계(臺啓)로 인하여 군무(軍務)를 비워 둔 지 이미 여러 날입니다. 대관이 중비(中批)註 1)의 환수를 요청함은 곧 예에 따른 것이요, 처음 아뢴 내용은 비록 온당하지 않은 흠은 있으나, 나이 젊은 자의 논의를 굳이 마음에 둘 것이 없습니다. 현재 대계(臺啓)는 이미 정지되었고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들어앉아 나와 숙배(肅拜)하지 않으니 일의 체통으로 볼 때에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공조판서 이집을 곧 패초하여 소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註 -------------------------------------------------------------------------------- 1) 중비(中批) : 전형을 거치지 않고 왕의 특지(特旨)로 관원을 임명하는 일.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17년(1691) 2월 4일 아뢰기를 방금 함경감사 이서우(李瑞雨)의 상소로 인하여 전례에 의하여 배정한 본도 곡물 1만 5천석을 본도 도사로 하여금 서둘러 수송을 독려하게 할 것을 본사에서 복계하였습니다. 지금 영남에 수송토록 하는 일은 매우 긴급합니다. 계하한 공사(公事)를 내려보낼 때에 중간에 유실되거나 일로(一路)에 늦게 전달하는 폐단이 있는 경우에는 영남의 굶주린 많은 생령은 장차 굶어죽게 될 것입니다. 금군(禁軍)을 특별히 정하여 파발로 급히 전달할 것이며 또 들은즉 함경도 도사 이민영(李敏英)이 현재 휴가를 얻어 서울에 들어 와 있다 합니다. 내일 떠나게 하되 이틀 길을 하루에 내려가 서둘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아뢰기를 수어사 이우정(李宇鼎)의 장계로 인하여 경기·호서 각 영의 속오아병(束伍牙兵) 등에게 중군 별장을 파견하여 순회하며 검열토륵 할 것을 복계하여 분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원성영(原城營)은 거론되지 않았으니 미처 살피지 못한 실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그지 없이 황공하옵니다. 원성영도 경기·호서의 예에 의하여 다같이 순회, 검열할 것을 고쳐 표를 붙여 들임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17년(1691) 2월 29일 전교하기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겠다. 하였다. ○ 오늘, 29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 입시할 때에 함경감사 이서우(李瑞雨)를 교체할 것을 탑전에서 결정하였다. ○ 이조에서 아뢰기를 함경감사 이서우(李瑞雨)가 교체되었으니 그 후임을 차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요즘의 예에 의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논의하여 추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함경감사 천 행의정찬좌참찬 이관징 행의정부우참찬 심재 : 이시만(李蓍晩)·이만원(李萬元)·엄즙(嚴緝). 행부호군 유하익 예조판서 이우정 : 우창적(禹昌績)·심단(沈檀)·이옥(李沃). 병조판서 민종도 : 우창적·심단. 이조판서 유명천 호조판서 오시복 : 이봉징(李鳳徵)·우창적·신후재(申厚載). 한성부판윤 윤이제 : 이봉징·목창명(睦昌明)·우창적. 행부호군 정유악 : 이봉징·심단·이시만. 형조판서 유명현 : 이봉징·목창명·심단. 공조판서 이집 : 우창적·이시만·엄즙. 이조참판 권유 : 이봉징·신후재·이만원. 한성부좌윤 목창명 호조참판 이의징 : 이봉징·심단·우창적. 행부호군 이봉징 함경감사 천망 : ○ 이시만·엄즙·이만원. ○ 함경도겸순찰사 망 : 관찰사 이시만(李蓍晩).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17년(1691) 4월 19일 아뢰기를 영종방어사(永宗防禦使) 원덕휘(元德徽)의 장계 및 무신 흥이도(洪以度)가 탑전에서 아룀으로 인하여 용류(龍流)·무의(無衣)·연흥(延興)·족홀(足笏)·대부(大富) 등 섬에 적간(摘奸)을 위하여 지금 본사 낭청 이상집(李尙(香+集))을 내려보내려 합니다. 예에 의하여 말을 주어 내려보내라고 병조 및 경기감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아뢰기를 운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호남의 모맥(牟麥)에 풍년 들 회망이 있고, 멀잖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곡물 값도 점점 내리고 마을에는 아직 사망할 우려가 없다 하므로 보리 걷이 전 계속 구호하는 문제를 굳이 별달리 요리할 것이 없습니다. 또 통정·가선첩(通政嘉善帖)간의 쌀을 앞뒤에 나누어 지급한 수가 적지 않으니 재해 입은 고을 가운데 우심하게 절박한 곳은 보리 걷이 때까지 이것을 나누어 주어 구호하라고 본도 감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아뢰기를 이번 사은사 행차의 자·주문(咨奏文) 초본(草本)을 칙사가 도착한 곳에 보내어 보이기로 앞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주문을 지금 비로소 지었으니 금군을 특별히 정하여 파발편으로 내려보내라고 해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비변사 낭청이 좌·우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난번 함경감사 이시만(李蓍晩)의 장계에 안변(安邊)·덕원(德源)·문천(文川) 등 읍에 유치되어 있는 선혜청 소관 대미(大米) 1천 3백석은 기사년 봄에 북민(北民)의 구호를 위하여 영남에서 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오래됨으로써 진부하였으니 각 읍으로 하여금 민간에 나누어 주게 하고, 본색(本色) 대미의 경우는 모곡(耗穀)을 면제하여 도로 수봉하고, 전미(田米)는 모곡을 아울러서 대신 수봉케 하여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금번 본도의 곡물을 영남에 옮길 때에 선혜청에서 이 대미를 우선 옮겨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본도에서 공연히 덮어두고 보내지 않았으니 일이 매우 터무니 없는 짓입니다. 전 감사 이서우(李瑞雨)를 엄중히 추고하고, 그 쌀은 본도 및 영동·영남으로 하여금 차례로 수송하게 하여 영남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구호하라고 회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등은 이를 범연히 보아 반복하여 검토하지 않고 입계하여 윤허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생각한즉 보리 걷이 시기는 이미 박두하였으니 수송할 즈음에 구호업무는 정지하게 될 것이며, 3도 연해 각 고을의 고깃배는 어채(漁採)할 시기를 맞이하였는데 곡물을 운반하게 되면 해부(海夫)의 실업도 매우 염려가 됩니다. 본도에서 계문한 바에 따라 3읍에 있는 선혜청의 묵은 쌀 1천 3백석에서 반은 모곡을 제외하고 나누어 지급하였다가 가을 걷이를 기다려서 본색으로 도로 수봉하고, 나머지 반은 전미를 모곡과 아울러서 대신 수봉하라고 분부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중세사 > 국역비변사등록 > 숙종 18년(1692) 1월 15일 개성유수 천 겸예조판서 이관징 행지중추부사 심재 : 이현기(李玄紀)·흥만조(洪萬朝)·이만원(李萬元) 행호조판서 유명천 : 권흠(權歆)·이운징(李雲徵)·권환(權). 의정부좌참찬 유하익 : 오시대(吳始大)·권홈·이현석(李玄錫). 지중추부사 이우정 병조판서 민종도 : 권환·오시대. 이조판서 오시복 : 권환·이현석·이서우(李瑞雨). 행부사직 윤이제 : 오시대·권흠·목임유(睦林儒). 한성부판윤 정유악 : 권환·이서우·권흠. 의정부우참찬 유명현 : 권환·권흠·오시대. 형조판서 이의징 : 권환·권흠·이만원(李萬元). 예조참판 권유 : 오시대·이만원·이서우. 한성부좌윤 목창명 : 권흠·이만원·흥만조(洪萬朝). 사헌부대사헌 권해 : 이만원·권홈·박신(朴紳). 동지중추부사 황징 : 권환·이운징(李雲徵)·권흠. 비망 : ○권환·오시대·흥만조. ○ 접반사 망 : 이만원(李萬元).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앞으로 5명의 사신이 나올 때의 접반사를 마땅히 아주 잘 가려 임명해서 미리 강구케 하여 그때 가서 내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부사 이만원(李萬元)을 임명하였습니다. 그의 후임 수원부사를 즉시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천거케 하여, 임명해 보내서 교대하고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무낭청 망 : 사고가 생긴 박태규(朴泰圭)의 후임에 훈련원 판관 김하정(金夏鼎). 예겸당상 망 : 개성유수 권환(權).